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 확인방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확인방법)

공시지가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지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토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준지는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및 등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50만 토지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표준지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하며, 보통 해마다 2월경에 이를 공시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요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면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그 타격이 커 정부에 소송을 걸기도 하고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대상 합산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합산 가격이 6억 원 초과, 토지는 5억 원 초과일 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가격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국교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인원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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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결심하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연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교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인터넷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직접 가지 않고 웹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해 나오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건물 유형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주소의 지번 혹은 도로명을 입력하면 연도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실거래가도 찾아볼 수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다짐 및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결심하고 공시됩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 경에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5월 말쯤에 결정되고 공시되기 때문에 6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결심하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시지가 실거래가 조회

국교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인터넷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