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환급제도 자리톡 월세환급 받는 방법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는 1년간 부담한 월세에서 1달 정도의 월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에는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은 월세 환급의 대상 신청방법 주의 사항에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월세를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 제도란 정부에서 1년 납부한 월세금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 달에 월세 3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야 최대 61만 2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1년간 지출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한도액 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1년 750만원을 지출시, 세액공제율은 15 이므로, 750만원15 112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시장 안정화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 임차인은 보다. 쉽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환급제도는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월세 환급제도는 임차인의 거주비용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도모, 주거 시장 안정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은 월세 환급 금액입니다. 요건에 맞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대 17입니다. 하지만, 1년 간 낸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 근로수익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환급 비율이 17%로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1년간 지불한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을 희망하시는분은 2가지의 방법 중 편하신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리톡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데이터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 사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손쉽게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금액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형식으로 산출되며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3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월세 환급은 과정이 힘든 만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리톡 같은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월세 환급은 신청 연도의 다음 해 5월경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월세 환급 금액은 근로소득자 자기가 아닌 배우자의 수익이 고려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월세 환급은 집 주인들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조금이나마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월세 환급 연관 규정 및 금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시장 안정화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을 희망하시는분은 2가지의 방법 중 편하신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