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콜센터 다 알아보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콜센터 다 알아보기

2022년 4월 1일 4월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2분기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 1일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입니다.

단, 중기업은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마다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적어도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개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및 조건 내용

적어도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콜센터

Q.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A.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떠한 식으로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A.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 비사용 목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A.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적어도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