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개인사업자를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정도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거래처 아니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는 알아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직접 한다는 일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사업을 운영하신 대표님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공사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수기로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막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자의 차이
2.1. 비교 세금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세율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3 납부의무면제 일반과세자 없음 간이과세자 연매출4,800만원 이하과거 3,000만원 이하
2.2. 장약점 – 일반과세자 :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부담은 크지만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낮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발급 건별 발급으로 돌아와 거래처 조회 및 방금 등록한 거래처 선택합니다. 방금 등록해둔 거래처임차인 이 나오고 선택해줍니다. 거래처를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공급받는자가 입력이 되고, 임차인의 이메일은 꼭 입력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이메일로서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날아가기 때문에 무요건 임차인께 여쭤보시고 이메일까지 입력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읽어보시고 입력해보세요. 공급자에는 본인의 사업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고, 오른쪽 공급받는자 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2. 작성일자는 제공 연원일 을 의미하므로 쓰는 날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받는 날짜 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인방법
일반과세자 rarr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관련해서 6월 10일까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 rarr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도 7월 1일 정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스스로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해당 기준금액에 있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합계액이 6000만 원, 2021년 합계액이 3000만 원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양식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은 없습니다. 과거 일반과세자가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부 간이 사업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자의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발급 건별 발급으로 돌아와 거래처 조회 및 방금 등록한 거래처 선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rarr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관련해서 6월 10일까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