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 꼭 파악해야 할 사항은

2022년 연말정산시 꼭 파악해야 할 사항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금공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금공제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액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본인이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 소득액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 입니다. 2022년에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2021년 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의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 역시 2021년 보다.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1.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록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합니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판 기준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합니다.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제공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액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