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소상공인 미용경진대회 성료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소상공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기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경영개선 자금을 무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며 예산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이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천만 원 지요구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더욱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정적인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진단, 특화교육, 개선계획 수집멘토링,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정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됩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지만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검증 시 탈락 처리되며, 선택 이후라 할지라도 선택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