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문화비 소득 공제 접수 등록 방법

2023년 8월 문화비 소득 공제 접수 등록 방법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영화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더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연관된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가 도서, 공연비, 박물관, 예술 전시관 입장권, 영화표, 신문 구독비용 등에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에 한함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관하여 살펴봤으니 간단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여러가지 결제 계획을 통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서의 범위
도서의 범위

도서의 범위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것이 적용됩니다.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ECN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에 의거 곤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초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단,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생 건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팝콘, 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율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연 최대 3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300만 원에는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공제율은 30였는데 올해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영화관람료는 올해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내용은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의 경우(총급여 3,000만 원 신용카드 등 연간 지출금액 750만원 초과) 올해 7월 ~ 12월 동안 영화 10편을 봤을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관하여 살펴봤으니 간단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도서의 범위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