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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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소득 공제율 및 한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금 종류 2가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및 주택 조건신청 방법 월세,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개인에게 빌린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대출 받은 원리금을 열심히 상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 열심히 일하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 공제,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 보증금 공제, 전세 소득공제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혜택의 공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에 대한 모든 이자에 관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로 차입한 사람에게 납입한 이자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 과세기간 도중 2주택자여도 종료기간에만 1주택자면 ok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하여 1주택 이하여야 함 획득 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분양권 혹은 입주권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합계액은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는 항목일 텐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을 1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연 초에는 신용카드를 써서 실적을 채우고 그 이후에는 체크를 사용하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각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돌려드림론 구비 서류
SC제일은행 돌려드림론 구비 서류

SC제일은행 돌려드림론 구비 서류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재직영업 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급여 소득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재직기업 발행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사 혹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유직업자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소득증빙서류선택 가능 재직기업 발행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재직기업 발행 재직증명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근무년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

2023년부터 무주택 근로자 기준 전세 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으며 이전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되어 최대 4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며, 기준 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더라도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에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전략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대출금의 조건

물론, 무요건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에서 빌린 경우여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빌린 전세 자금·월세 보증금 대출금임대 계약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자연히, 대출금은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겠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빌린 돈은 소득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럼 애초에 대출 목적 자체가 임차 차입금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거주자에게서 빌린 대출금임대 계약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렸다면?

개인에게 렌트 갚고 있는 상환액을 공제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구입에 대한 모든 이자에 관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는 항목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C제일은행 돌려드림론 구비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