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직장인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연봉 거래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및 연도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하여 2.5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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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

현재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부서별로 상대평가 후 매번 34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체계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휴직자나 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살펴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이는 본인의 현재 받는 본봉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7급 이상이 되면 S등급이 되면 한 번에 수령하는 돈이 400만 원이 넘어갈 만큼 너무 금액이 큰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이는 본인의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각 급별로 시급이 나누어져 있으며 월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매달 기초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으며, 최대 초과근무는 월 57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업부서의 경우 최대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급별 초과근무 수당의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 변상

매달 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액 급식비와 직급 보조비가 나옵니다. 정액 급식비는 매달 14만 원으로 직급에 독립적으로 모두 동일하며 직급 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9급 15만 5천 원 8급 15만 5천 원 7급 16만 5천 원 6급 17만 5천 원 5급 25만 원 위 금액은 매달 1일마다. 수령하며 두 금액이 같은 날 지급됩니다.

연봉 3000만 원 4000만 원 미만

다음은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미만의 연봉별 실수령액입니다. 주로 중견사업체들 이상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과장 이상에 해당될 연봉으로, 연봉별 공제금액 및 월별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 상여금

현재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부서별로 상대평가 후 매번 34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초과근무 수당

이는 본인의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 변상

매달 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액 급식비와 직급 보조비가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