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 기한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이 퇴직사유를 혼동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일이 없어 폐업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썼으므로 해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아니면 퇴사는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만 되는 의미이지만, 그 원인이 된 사유에 따라 법의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사유에 대한 기초 구분을 해보고,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1.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방식으로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관해 응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처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대법원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례로 명예퇴직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동기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사직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위 방안으로 불가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요청
공시송달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봅시다면 원칙은 교부송달을 진행해야 하지만 당사자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중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사이트 등의 장소에 공고하여 2주의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 과정을 단순하게 적어보자면 위의 과정과 같다. 이 과정은 이후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진행과정과 비슷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주가 연락두절된 경우 진행되는 방법인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지는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필요한 건 임대인 본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