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2021년 들어서도 광고 및 마케팅 목적, 수의계약 목적 등 저 마다의 사정으로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기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현장실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릴까합니다. 여성기업은 신고를 요하는 수리의 일종이지만 제시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성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성 대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현장조사현장실사는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권을 쥐고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단계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부에서 선임된 전문위원님이 직접나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장애인 대표가 갖는 지분이 비장애인이 갖는 주식의 수보다. 많을 것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대표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라는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장애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주식회사를 갖는 근거가 주식의 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는 경영권의 소유를 의미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즉 우선출자 등으로 확보한 주식의 수는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장애인 대출No.2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혹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 혹은 상이등급을 지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가 있는 경우 상시 접수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며 연 2.0의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되어 있는 총 7년의 대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지원자금의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지 않다면 누구나 요청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서류로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 유공자 카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실명확인증표, 매출액 확인 서류, 그리고 그 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인 자기가 대표이어야 하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서류상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로만 되어있으나, 실제로 운영 및 경영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중 실질적 대표성에 따름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어도 남편, 아내 혹은 가족인 장애인을 대표로 올려놓고 비장애인인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단계에서 전문위원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만약 허위나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점포 지원사업
5년간 창업 공간 제공 및 보증금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혹은 업종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은 물론 창업에 대한 독려와 촉진, 그리고 창업 공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이같은 경우애 비영리를 포함합니다. 만약 폐업한 경우라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이후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원자의 창업 아이템에 적절한 공간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명의로 최대 5년 동안 제공하며 창업보육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 줍니다.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여성기업은 현재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제출 수의거래를 체결할수 있지만 오늘 개정되어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마목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1억원까지 1인 견적제출 수의거래를 체결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공유하다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혹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 혹은 상이등급을 지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가 있는 경우 상시 접수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인 자기가 대표이어야 하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