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4 중개계약(2문제)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평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합니다. 3. 운영규정의 승인 의무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해야만 되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진행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위의 조건과 함께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정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음 서식사용 필수, 3년 저장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해야 하며 3년관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속중개거래를 체결한 때에는 7일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혹은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21. 매물정보의 시장오픈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물광고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매수자도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희망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제품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22. 매물정보의 조직적 관리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매물정보를 집중관리해주고 회원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수집한 매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회원들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에 접속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시행도덕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시행도덕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진행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음 서식사용 필수, 3년 저장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해야 하며 3년관 보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