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제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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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목적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기초연금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결심하는 수입 수입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아니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합니다.


국민연대출 한도 계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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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렇게 계산한 연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으나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이게 다. 어떤 소린지 하시겠지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제51조기본연대출 한도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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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는데요. 부모의 경우 원래는 60세 이상이었으나 연금개시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6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사실상 노령연금에서는 배우자 외에는 크게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현재 배우자는 연 263,060원 그 외에는 175,33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