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복귀 후 장애학생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동휴직 복귀 후 장애학생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와의 연관성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와의 상관성 한국 사회가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진행하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와 퇴직급여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와 임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시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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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법

기업에서 납부하는 월 부담금 계산방법은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일 혹은 연마다 1월에 해당년도말일 기준 퇴직금추계액회계프로그램 or 회계사무소에 요청으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 뒤 1년간 분납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다면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신청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3.2.1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퇴사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사 시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별도 합의나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가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상관성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아니면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간결하게 말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 이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금피크 시점의 사용자 A씨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이체합니다. 임금피크 당시 A 씨의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0년이므로 수령 예정 퇴직급여는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A씨가 60세까지 일하는 동안 사용자는 연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A 씨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게 됩니다.

연마다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체되는 부담금도 줄어들어 56세에는 540만 원, 57세에는 480만 원, 58세에는 420만 원, 59세에는 360만 원, 60세에는 300만 원의 부담금이 A 씨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면 임금피크 이후의 퇴직급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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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기업에서 납부하는 월 부담금 계산방법은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일 혹은 연마다 1월에 해당년도말일 기준 퇴직금추계액회계프로그램 or 회계사무소에 요청으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 뒤 1년간 분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