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집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살 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입니다. 사거나 바꾸거나 물려 받거나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을 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신고하고 내야 하며 이 기간 안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붙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과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입니다. 또한 법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원래는 취득세 등록세를 구분했었는데, 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대상의 명의가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세금과 연관된 데이터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감면
자산 취득시 세금이 세금 면제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분양 받은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감면은 85까지 해줍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 산다는 경우 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달 이내에 혼인 예정이 되어 있는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획득 직전 합산 수입이 7천만원(외벌이는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4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50의 세금 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기억하자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갖는 동안 내는 보유세,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 가 있습니다. 이들 세율이 몇 인지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 언제 내는 세금인지, 내가 참으로 부동산을 사면 얼마의 세금을 낼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1 취득세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이를 통틀어서 취득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집을 매수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대체 집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는 걸까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6억 원에 구매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 1.0%와 교육세 0.1%을 더해 총 1.1 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660만 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