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ft 덕양지자체 세무민원실)
부부합산수입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합니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연관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아니면 취업 등 부득정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명 서류 청약예금계좌 가입은행에서 발급 3. 주택 등기부등본 4. 매매 계약서 무주택 증빙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증빙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하며, 수입이 없을시 사실증명원 소득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세무담당자 아니면 법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해요. 단, 아래 3가지는 예외입니다.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합니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3개월 이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산다는 것도 당연 안됩니다.
3년 이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그 외 다른 용도로 변화하는 것도 안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자청 세무연관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계좌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토 검토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생애최초주택 인증은 어떠한 식으로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