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시기, 홈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고 빠르게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 시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포함된 부가세 신고 사업장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되며 첨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A.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장부파기 등의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 영세율이 연관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20과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합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처음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발급을 누르시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발급하는 사장님을 뜻하는 칸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잘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준비물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펼쳐놓고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rarr 등록번호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사무실 소재지 주소정보가 뜹니다. 여러주소가 뜨는경우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사무실 소재지 이전된 이력이 함께 뜨는 것이므로 현재 소재지0번을 체크 후 하단에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처음 확인하여야 합니다.
D.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아니면 일부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 아니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0.5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등에는 공급가액에 관련해서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지연해서 제시한 경우도 미전송 0.5 아니면 지연전송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적용 배제하고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합니다. 참고할만한 블로그 E.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시 영세율 적용 사업이 포함된 경우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0.5를 납부세액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처음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