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신용카드,의료비,학원비) 총정리

놓치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학원비) 총정리

의료비공제는 근로자의 건강에 직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율도 높고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 중에 표시가 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들 등 주의할 점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해당과세기간동안 1.112.31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나이또 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율은 한해동안 납입한 의료비의 15이며, 본인,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들에게 지출한 비용들,그리고 난임시술비용이나30, 미숙아선청선 이상아 의료비는20로 전액공제대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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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 받기

총 매번 급여의 3 초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비 보험을 이미 적용 받은 의료비라면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출산시 산후 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2백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3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관련서류를 받아 직장에 제출하셔야 적용이가능하니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및 도서 사용분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다. 채우더라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한 금액은 초과분에서 최대 백만원까지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전년도보다. 5 이상 더 추가로 사용하면 백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하반기에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공제율이 높으니 몇일 남은 올 한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매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증빙된다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 만원 한도까지 월세 금액의 102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연 7천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월세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임대 계약 계약서가 자신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자신이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더 받기

제대로 말하자면 의료비공제는 아니지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장애인은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해 연말정산시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 받기

총 매번 급여의 3 초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및 도서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