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연말정산 부양예상 공제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예상 간소화 서비스 등록방법 담기다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옵션 중, 인적공제는 제일 기본적인 공제항목이며, 사실 인적공제라는 말보다는 부양예상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올해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아그들 세액공제 대상도 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만 7세 이상 자녀로 조절 됨 따라서, 만 7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 때, 아그들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혜택이 아그들 세액공제 혜택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현실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안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적용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재빠르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 소득 소득 소득 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게 있는데요. 이 역시도하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파악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수적인 수준이라면 장연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히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연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공제대상 부양예상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상황에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안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파악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