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준비하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혜택 잘 받는 노하우

2024 연말정산 준비하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감면 잘 받는 노하우

by. 곡물.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3년 귀속분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항목 중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에 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인 경우 300만 원이 초과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분주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다르게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며 중요한 점은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유행이 지난 먼지만 쌓인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을 있습니다.

물론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비교적 상태가 적절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찾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물품을 기부해야지 정말 쓰지도 못할 용품들을 기부하려 하는 것은 NO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표기가 안 되는 하나하나씩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 더 받기

제대로 말하자면 의료비공제는 아니지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장애인은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해 연말정산시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