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혜택 비교

2022년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혜택 비교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통해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수익이 적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복지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중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2년도보다. 10 상향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5월 31로 한 달 간인 데요.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1일 11월 30일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조건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등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작년인 2022년도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가구원 수 독립적으로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의 경우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급여가 있는 경우이며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해당 연동에 본인 배우자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시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은 확인되어아 합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가가 되면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거나 주거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수령 기간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를 가지신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제공되어 가입하실 때 동의만 해두시면 2년 동안 다른 절차 없이 수령신청이 되며, 장려금을 받게 되면 2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근로자려금을 신청하실 때 은행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로 입금이 되고, 현금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