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DB DC형) 연관 회계와 세무
1 TIGER 미국 나스닥 100 1개월 수익률 4.35 3개월 수익률 13.24 6개월 수익률 40.11 1년 수익률 25.33입니다.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는 퇴직연금으로써는 장기간 투자를 하였을 때 노후에 얼마나 어느정도로 큰 수익을 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바뀌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DB형 계좌는 회사가 마음껏 인출할 수 없을 뿐 회사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을 납일할 때 퇴직연금자산을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게 됩니다. DB형 계좌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회사가 더 납부해야만 되는 금액이 생길수도, 혹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기에 퇴직급여충당금도 별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DB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퇴직 시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급여만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혼합형DBDC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금 제도로써 회사가 동급 가입자근로자에 관하여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급 근로기간에 관하여 함께 정립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명의 가입자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징 혼합형DBDC 제도의 특징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DB형 설정비율만큼은 회사가, DC형 설정비율만큼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각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사내적립 퇴직금제도
사내적립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퇴직금제도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거의 하나의 목돈마련 수단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기 전 회사들이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여, 기업이 부도나 파산으로 망하게 될 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적립제도를 사내적립방식에서 사외적립방식으로 늦게 변화시켜왔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모두 사외적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제도는 보험사나 은행 등의 외부기관에 퇴직급여액을 위탁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기업 아니면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외적립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 부담금은 매번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해당 DC형 계좌의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납부할 기여금이 정해져있기에 확정기여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설정하고 있는 회사들을 매번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자산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DC계좌를 그냥 본인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운용하고 싶은 상품에 얼마든지 투자가능하고 원하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에 따른 위험이 근로자에게 있기에 퇴직급여가 수익에 따라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보시면 퇴직연금DC형과 DB형은 모두 사내적립되는 퇴직금제도가 아닌 사외적립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내용은 DC형은 근로자의 급여가 계속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DB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회사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DC형은 매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지는 반면, DB형은 퇴사일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속기간 전체에 관련해서 상승한 임금이 해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DC형의 공통점과 틀린점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DB형이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바뀌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혼합형DBDC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금 제도로써 회사가 동급 가입자근로자에 관하여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급 근로기간에 관하여 함께 정립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적립 퇴직금제도
사내적립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