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상세하게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구체적으로 정리)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않좋아 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나 경력단절 여성의 세금감면 혜택 등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에 정리한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2월에 13번째 월급을 두둑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카드는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에 현금거래확인 신청서와 영수증, 통장사본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요건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딸이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살이 넘는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대상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사용 한도가 있는데요. 총급여의 25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제대상자 추가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아래의 사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시 포함 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조합은 필수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즉 연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이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합쳐서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FINDA핀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

핀다의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는 2021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기의 3항목들을 입력 시 우측에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추측 적용세율, 아낄 수 있는 세금이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의하는 핍니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절세하는 팁도 올려드렸으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들을 체크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재테크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