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ft 정보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ft 정보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관계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파악 고르는 과정이며 기본공제 메뉴 중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과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끝이나기 때문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중 오로지 복잡하게 느끼지 않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전 기업 추가
종전 기업 추가

종전 기업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이와 유사한 것들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아이 사람들 보험료 공제
아이 사람들 보험료 공제

아이 사람들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연간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여럿에서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틀림없이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요구하는 인포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게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수업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여럿에서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인포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인포 담기다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대출 가능 금액 초과 이와 유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파일을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고 전년도에 신어려운 부양가족관계 명단을 불러찾아와서 적용할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세부내역 입력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안 항목, 하단에 세금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적 수집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야 하나하나씩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파일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적 수집한 공제내역을 추가나 삭제, 수정할 있습니다. 같은 경로로 본인이 수집한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뒤에 다음 버튼을 클릭, 이동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종전 기업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이와 유사한 것들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람들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중교직 고등수업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