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조회서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이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NICE 지킴이에서 발급받으실 경우 회원가입과 2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프라가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신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올크레딧에서 발급받으실 경우 공짜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회원가입 역시 필요합니다. 올크레딧에서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으시면 1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간단한 신원확인 정도라면 올크레딧에서 반값에 서류 발급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무요건 연체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발급을 위해서 NICE 지킴이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두번째는 나이스지키미 사이트 입니다. 나이스지키미 첫 화면에서 신용문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지키미에서는 용도에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용, 미소금융용, 취업제출용, 부동산거래 제출용, 이민서류 제출용, 결혼약혼 제출용 등 그리고 한글 및 영문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필요금액이 다릅니다. 국문은 기본이 2만원이며 영문은 5만원 입니다. 신용정보서 발급은 온라인과 우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우편 시 5천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조선어 우편 25,000원, 영문 우편 55,000원 해당 서비스는 나이스지키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불편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혹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동조에서 열거한 경우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취급이나 신용카드와 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임의로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거래 고객의 경우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자격이 되는 고객이라야 신용확인을 해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정보 사이트하면 생각나는 올크레딧 에서도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중 신용관리 신용관리 서비스 제출용신용보고서 혹은 비회원신용문서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크레딧 회원이신분들은 제출용 신용문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회원이신분들은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또 신용정보 조회, 발급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사이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이스키지미, 올크레딧 이외에도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의 사이트에서도 신용정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스지키미
두번째는 나이스지키미 사이트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불편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혹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동조에서 열거한 경우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