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편입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년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있어 가게경제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으로 전환시기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피부양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직장피부양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직장피부양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직장피부양자가 되려면 첫째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이경우 퇴직자가 64세 이상되어야 합니다가 있다면야 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현재 모든 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니 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할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경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인해 직장보험료를 다소 증가하겠지만, 직장보험료는 사업주와 50씩 분담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험료 적게 내는 것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공식적인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간 보수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액이 3,600만 원이고 12개월을 근무했다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times 건강보험료율 예시 300만 원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은 106,35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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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5회가 아니라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되는데요.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 등으로 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공식적인 이렇게 소득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른 보험료 재산별 보험료부과점수 times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금액과 사업소득, 등등 소득금액, 근로 및 연금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 소득액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연 소득액이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점수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이 되도록 도와주어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랍니다.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합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자주 묻는 질문

직장피부양자가 되면 뭐가

직장피부양자가 되려면 첫째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공식적인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하지만 지금까지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