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기업 생활을 할 때 매달 급여를 받는데 내가 연봉제로 받고 있는 것인지 월급제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 기준과 차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정해놓고 일년 동안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을 연봉제라고 하는데 연봉제를 하는 이유는 성과를 중시하고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지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임금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1년 동안 12달로 나누어 지급해도 되지만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봉제와 월급제의 구분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번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독립적으로 미리 정해진 만큼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격무크런치 모드가 잦은 IT, 게임, IT 연관 종사자들은 이 임금제에서는 법정 근무시간 상한 인 주 52시간을 채우거나 초과 시 일한 만큼의 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포괄임금제의 강점은 업무시간에 대하여 시간 단위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유연하며 근무시간 트레킹을 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과 확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관리가 편리해졌지만, 근로자의 불학실성 증가와 임금 격차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그러니까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능숙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경영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 게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포괄 임금제라고 합니다.

대법관 판결 2010.5.13,2008다.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

연봉제는 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성과 아니면 앞으로 예상실적을 바탕으로 1년에 대한 임금을 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날 당월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합의를 하면 연봉계약이고 월급제 합의를 하면 월급제 계약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