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새롭게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전이네요 하지만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세세한 사항 및 근거 확인을 위해서 운영관례상에 해오던 일을 다시 확인하고자 알아보다가 검색해보고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일을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휴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HR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었나? 싶기는 한데, 중소기업이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노동법에 연관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기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 2년이 지나면 1일씩 연차 추가 지급 연차의 경우 총 25일까지 인정 법적으로 인정받는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만 되면 휴일을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못 받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아래 연차수당 못 받으신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하지만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 촉진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12월 31일이 지나기 3개월 전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월 1일10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최대 9개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 됩니다.
이후 발생한 휴가 2일(10월, 11월 휴가분)에 대하여는 1개월 전(11월 1일)로부터 5일(11월 1일~11월 5일)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급여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차수당의 포함 단점은 지속해서 까다로움을 초래하곤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상황을 구분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1. 이미 발생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고려 퇴직 전에 이미 발생되었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률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제공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312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급여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노동법에 연관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촉진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12월 31일이 지나기 3개월 전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월 1일10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최대 9개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