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11가지 총정리(2023년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11가지 총정리(2023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체크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고 신용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최근에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부양가족 등 추가로 받을만한 공제항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드 공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 공제 요건 2. 공제율 3. 공제한도 4. 부양가족 카드 내역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지난해에 사용한 카드내역 전체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연봉식대, 자가운전 보조금등 세금 미과세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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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항목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항목

이제 정말 필요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다만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은 세금 미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탈세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비과세인데 급여를 모요리 이런 식대 항목으로 넣어버린다면 결국 그건 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미과세 항목으로는 크게 성질상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각각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업무에 사용한 본인 차량유지비 등 일직료 숙직료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일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립어린이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상금 및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참고해서 많이 하는 질문으로 통신비의 세금 미과세 여부인데 업무용도로 사용된 통신비등의 보조금은 세금 미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변동

3.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3.1.1 현행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혹은 12총급급여 5.5천만원 혹은 종합소득액 4.5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원 3.1.2 개정안 대상 현행 유지 공제율 월세액의 12 혹은 15총급급여 5.5천만원 혹은 종합소득액 4.5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현행 유지 3.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의 목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이제 정말 필요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각각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