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확인 신청 및 이직확인서 요청 작성방법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취업 했을때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것을 말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담당자 아니면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분들이 꼭 10일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스템 1. 고용보험 2.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3. 국민연금 EDI 4. 건강보험 EDI 위에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2. 기업서비스 메뉴에 가셔서 이직신고를 눌러 줍니다. 3. 이름과 주민번호를 검색하시면 기본 정보과 입력이 됩니다. 4. 이직일 을 입력 해줍니다.
이직 코드
이직 코드는 총 9가지로 일치하는 부분의 코드를 입력해주고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웹에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드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코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거짓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제공한 달을 의미합니다.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보수가 계산된 날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각 회사마다. 유급휴일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6일 근무로 작성힌다. 즉, 한 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모두 제외해서 26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직자가 당시 근무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이야말로 제공한 일수를 작성해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무조건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 처리 이유와 연관된 정보를 이 서류에 기재하며, 이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인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를 회사로 제시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이야말로 근로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즉 연장근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입력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동안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는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등등 체계적인 사항은 고용보험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 코드
이직 코드는 총 9가지로 일치하는 부분의 코드를 입력해주고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