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효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효력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혹은 동산을 담보로 붙붙잡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흔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전당포가 있는데, 사인간에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담보란 대여금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동산양도담보는 거의 모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점유개정이란, 채무자가 갖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였지만, 현실 점유는 채무자가 지속해서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해야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혹은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있습니다.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혹은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개인 회생 제도 vs 개인 파산 제도
개인 회생 제도 vs 개인 파산 제도


개인 회생 제도 vs 개인 파산 제도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는 대응을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계약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계약이 사실이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산보다. 빚이 많아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을 받으면 이 두 개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연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신청 당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