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정치후원금 세부내역 삭제하는 법, 부모님께 안 보이게 하는 법
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제를 빠지지않고 받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기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란 시행되는 세법이 해당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속연도에 월세액 공제나 형제자매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혼인신고 등을 마쳐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날부터 각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산한 세금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기납부 소득세액보다. 적으면XX 원으로 표시됨 환급되고 많으면XX 원으로 표시됨 추징되는데 하지만 보통 2월 급여가 나오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차감된 잔액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혹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근무하며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원천징수만 되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 4대 뵤험이 가입이 안된 알바나 여러가지 상금 수여를 했을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받는 방법
우리들이 사회초년생부터 가입을 해놓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통장인데 궁극적으론 우리는 이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개설을 하는데 이 주택청약 통장도 내가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자. 신청조건 1.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여야 할 것.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안타깝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이어야 할 것. 연말정산은 매번 12월에 진행합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 세대주일 것 2번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 중에 세대주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각 은행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