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자격조건 및 혜택 2020년도 정책적용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그 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요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요구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 777,925원, 2인 1,307,400원, 3인 1,677,880원, 4인 2,048,432원, 5인 2,409,806원, 6인 2,762,802원 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를 지희망하는 것인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지희망하는 금액은 의료급여기관 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은 2023년부터 좀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해 보세요.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과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고 그 외 서류 등을 필요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혜택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요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