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 뜻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 뜻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부양가족 공제 항목기본공제, 한부모, 부녀자, 외국인, 경로우대, 입양, 자녀세액 등 입력 관련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등이 기준에 부합하면 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는 사항이며,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우 나이제한이 있으며,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시 퇴거
일시 퇴거

일시 퇴거

거주자 아니면 동거 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아니면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장 가입자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요청하면 스스로가 직장 가입자일 때와 지역 가입자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 계산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될 수 있다는 점과 임의 계속 가입자 유지 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항목 부양 가족 기준 정리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 100만원 위에서 확인한 연말 정산 시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하나하나씩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 공제를 하나하나씩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 퇴거

거주자 아니면 동거 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아니면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