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직장인 분들에게 올해는 정말 휴일복이 없는 한해 입니다. 이번주가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추석 외에는 아무런 공휴일이 없습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히려 이글을 보며 더 절망스러우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공휴일을 뒤로하더라도 직장인에게는 연차휴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휴일을 쓰면 하루를 쉴수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휴일을 사용하여 휴식하기보다.

휴일을 아끼고 아껴 한푼의 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현실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한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휴일을 이월시켜관리합니다. 그럼 너무 아깝지않냐 휴일을 꼭 사용해야하는것이냐? 라고 물으실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근로자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다.

받게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휴일을 최대한 아끼고 많은 금액을 받아가려는 연차휴가의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1년차 기준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 2년에 하루씩 추가하여 줍니다. 얼핏보시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체적 실무로 들어간다면 연차자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 연차발생에서 제외되는 자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월차개념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부수기업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같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부수기업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관련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연차촉진제도 법적 근거

당연히 연차촉진제도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살피어 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관련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 너무 부담됩니다.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부담되는 연차수당이지만 근로자가 휴일을 쓰지 않으니 사용자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수당으로 보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준비한다면 발생한 휴일을 모두 소진시킬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먼저 설명하면 미리미리 휴일을 쓰도록 촉구하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래도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 1차 촉진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한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