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철저히 알려드립니다
젊었을때는 병원에 갈 일이 크게 없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약국이나 병원, 의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한 해 차곡차곡 소비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부양가족 포함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제한 없음가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