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연말정산시 모든 지출내역이 세액공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력과 연관된 소비항목은 의료비 공제로 적용이 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비입 세액공제와 라식라섹 세액공제가 어느정도 가능한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가능범위 02 라식라섹 세액공제 가능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내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구입비 역시 인적공제 범위에 포함되면 가족분들의 구입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분들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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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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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만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제항목과는 다르게 수입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소득의 3이상을 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하신 분들은 안경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은 사본도 인정되고 문자메세지로 사진찍은 것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경구입비만 50만원을 지출한 인원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지난해 한해동안 의료비 지출이 컸던 가족이 있다면야 수입이 적은 한 사람에게 안경구입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를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마지막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예술 전시관 이용 금액, 신문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신문 구독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작년부터 공제가 시작되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 모든 항목들이 30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 또한 100만 원까지 크기 때문에 무요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이전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기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는 것이죠. 다만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 한국 경제 신문만 봐도 밀리의 서재, 모바일 신문 패키지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것들이 모두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 라식라섹 비용 세액공제

라식과 라섹 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용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처럼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관해 전액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