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임대차신고제,임대차3법, 신고방법)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임차 3법 중 마지막 제도로,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2년 간 계도기간이 적용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되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에 일명 임차 3법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임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두 제도에 관하여 단순하게 살펴봅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반대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임차 신고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하게 세입자를 보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월세신고는 세금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은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 월세 등의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월세신고 제도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고기한 및 과태료
기한은 계약서를 쓰고나서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하지 않은 기간 그리고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만약 임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요건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모든 금액(잔금)을 처리하고 난 지금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도의 시 지역의 주택 임차 신규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건. 월세 30만원 초과 혹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수도권 내, 도시에서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지 않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약자분들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신규계약자 혹은 갱신계약사항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갱신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출장이나 발령과 같이 업무적인 사항으로 임시 거주 임차 계약사항을 한 경우 관련 내용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원칙입니다.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중 1명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임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알림으로 임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연관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임대인이 친구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과거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을 2년이나 주어, 잊고 계시거나, 전혀 몰랐던 분들도 대부분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임차 계약 시 부동산에서 조차 알려 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계도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연관된 계약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위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자발적 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기한 및 과태료
기한은 계약서를 쓰고나서 30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