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계산 방법과 세금 절약 궁금하신가요
최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이나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내용과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래 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자녀는 취득한 금액에 대한 자금 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아파트를 취득한 지급내용이 금융 거래 내역에 꼭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의 과세표준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인데요. 즉, 증여취득일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공매가격,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가격을 증여취득가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이 6억원인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면혜택 이용하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집안의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받은 주택의 시가인정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집안의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받은 주택의 시가인정액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집안의 소득금액이 연간 6천만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받은 주택의 시가인정액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집안의 소득금액이 연간 8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받은 주택의 시가인정액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단, 이러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하면 내야하는 재산세
처음 본글은 처음 내집마련을 위한 분을 위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라 1세대 1주택자인것을 생각하고 작성했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이 바뀌면 또 모르지만 주택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재산세만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만약 전세를 주었다면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집 주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 혹은 두번냅니다. 해마다 6월 1일자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달인 7월말과 3개월후인 9월말에 세금을 두번 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과 지역, 주택의 종류와 개수,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 3.5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4 입니다. 이건 토지나 건물에 해당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건물에 들어가서 4가 맞죠. 그런데요 이게 주택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미만이면 3.5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이면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자
특수관계자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기준금액인 시가의 30,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101조에 나와있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거주자의 행동 혹은 계산과 독립적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 한한 경우이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부터의 과세표준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혜택 이용하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하면 내야하는
처음 본글은 처음 내집마련을 위한 분을 위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라 1세대 1주택자인것을 생각하고 작성했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