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무내용 확인하세욤
건설업 등록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개정 안 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 혁신방안이 작년에 발표되고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이 2019.06.19 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입법예고만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거의 99 바뀐다고 생각해도 무방할듯합니다. 앞으로 몇년에 걸쳐 개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자, 시설및 장비 중 자금 규정만 완화된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 또한 각 업종에 따라 보유하셔야 할 인원수와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있거나 다른 사업자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자격 요건과 상시근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업종별 인정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발급받고자 하는 면허를 결정하신 후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는 기술능력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이나 융자근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징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면허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및 장비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면허 획득 시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가장 유의하실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 해도 인정받을 수 없음.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면허 획득 시에만 필요하며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절한 장비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또한 각 업종에 따라 보유하셔야 할 인원수와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이나 융자근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및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면허 획득 시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