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마지막 근무 후 퇴직(퇴사)일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퇴직서 유의사항)

금요일 마지막 근무 후 퇴직(퇴사)일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퇴직서 유의사항)

사직서 작성법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아니면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아니면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 여부, 사직서에 적혀진 내용이 기업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퇴직관행을 참고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기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기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기

저희들이 퇴사의사를 밝힐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증빙을 위해서다. 구두로 퇴직 의사를 규명하는 것도 효력이 당연히 있으나, 혹시나 있을 퇴직 효력 발생 시기라든가 등의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연관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에 관한 법률로는 민법 제 660조가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퇴직의 효력시기가 결정됩니다.

권고사퇴 이유 항목 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퇴 이유 항목 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퇴 이유 항목 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및 사유 >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기업 이전, 근로요구사항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 및 사유 이 경우 일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사업 관리상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퇴 아니면 계약 파기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6. 정년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9. 이중고용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