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2. 교육대상자 3. 교육의 종류와 기한 4. 교육면제 대상 5. 교육내용 6. 교육시간 등 7. 교육 미이수 시 벌금 8. 교육수강방법 고시원, 일반음식점, 카페, pc방, 스크린골프업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새로 오픈하려는 자영업자는 개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완비증명서발급이 가능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소방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한번은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을 적발당해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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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아니면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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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과정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아니면 직전의 보수 교육과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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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아니면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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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과정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아니면 직전의 보수 교육과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강방법사이버교육

1.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 접속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중에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 및 수강신청합니다. 2. 업소명과 업소주소, 생년월일을 쓰고 교육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3. 학습하기를 눌러 학습을 완료합니다. 이수기준은 총 90점 이상이고 학습 후 단순한 퀴즈문제가 있습니다. 4. 학습을 모두 완료한 후 나의 강의실rarr이수증 출력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수강신청 시 업소명, 업소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작성해야 수강완료 후 완비증명서에 정보가 입력되니 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후 보수·수시교사는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다중이용업을 새로 하려는 신규교사는 소방완비업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 교육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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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