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서류 신청방법 지급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규 신청 사업자 등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지급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첫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사무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사무실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판매 수익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빼고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판매 수익 규모판매 수익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무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판매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판매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연관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적어도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필요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엽설립 인증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서류는 공지 전이나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지급 지급시기 및 입금 기간확인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